제조업을 운영하는 외국법인도 앞으로 국내에서 창고용 토지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인의 토지취득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 제조법인에 제품 보관용 창고를 짓는데 필요한 토지취득은 허용하되 야적장 등 나대지는 투기우려가 있는데다 취득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사실 판단이 어렵다고 판단, 취득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건교부는 또 현행 외국인의 토지취득 허가 제한사유가 포괄적이고 모호해 허가권자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제도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허가제한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에 따라 문화재보호구역, 자연생태계보전지역, 도서지역은 외국인 토지취득이 제한된다. 현재는 외국 제조법인의 경우 공장용지, 사무소, 임직원 사택지, 근로자용 기숙사용지 등에 한해서만 취득이 허용되고 있다.<성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