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상의 '일자리 나누기' 반대

"복리비 부담등 시기상조"최근 실업방지를 위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4조3교대 방식의 '일자리 나누기'(work- sharing) 제도가 우리나라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3일 "잉여인력을 감원하지 않고 근무조를 4개로 편성해 하루 3교대로 일하는 4조3교대제는 사회복리비 부담이 크고 근로자들이 급여 하락을 수용하지 않는 애로가 있다"며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상의는 4조3교대 성공사례로 꼽히는 유한킴벌리의 경우 세계 수준의 자동화 설비, 효과적인 종업원관리, 교육훈련 투자 등 경영혁신 노력으로 좋은 성과를 낸 것이라며 마치 4조3교대가 실업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인식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기업들은 인건비 구조상 사회복리비 부담이 커 적정 인력만을 유지하며 연장 근로를 선호하고 4조3교대 기업의 경우 근로자 임금하락 보전 문제로 애로를 겪고 있으며 근로자들도 초과 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 2교대제를 선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의는 또 2조2교대 기업(제조업의 62.5%)이 3조2교대를 하거나 3조3교대 기업이 4조3교대제를 할 때 각각 50%와 33%의 잉여인력이 발생, 원가 상승을 불러와 기업경쟁력을 떨어뜨린다고 덧붙였다. 심갑보 상의 노사인력위원장은 "4조3교대의 경우 1인당 임금이 최고 30%까지 감소하게 돼 유급 교육훈련 시행 등으로 보조해주지 않을 수 없어 회사부담이 커지는 등 새로운 노사불안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고광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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