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도급자,하청사에 보증서 제출해야/건교부,공기따라 보증금액 차등다음 달부터 원도급자가 수주한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자에게 맡길 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원도급업자들은 보증기관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료를 낸 뒤 보증서를 받아 하도급계약 때 하도급업체에 반드시 이를 교부해야 한다.
6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원도급자의 도산으로 하도급자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오는 4월1일부터 하도급계약 때 원도급자가 하도급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주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원도급자인 대형업체들이 전문건설업체들에 일부 공사를 맡길 때 하도급업체에만 공사이행보증 의무를 강요해 왔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규모는 ▲공사기간이 4개월 이하인 경우 전체 공사비중 선급금을 뺀 금액 ▲공사기간이 4개월을 넘는 경우(기성금 지급주기 3개월 이상)에는 전체 공사비에서 선급금을 빼고 이를 월단위 공사기간으로 나눈 금액이다.
건교부는 그러나 보증기관의 신용평가 결과, 원도급자의 재무구조가 양호하고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가 서로 공사대금 지급보증과 공사 이행보증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을 때는 지급보증서 교부의무를 면제키로 했다.
또 3천만원 이하의 작은 공사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는 것이 오히려 불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보증서 교부를 면제한다.<성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