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임금 채권보장기금 추진/지급범위는 퇴직우선변제 기간따라

◎노개위, 중간정산제도 활성화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노사관계개혁위(위원장 현승종)는 5일 현행 임금제도의 보완을 위해 임금채권보장 기금을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노개위는 그러나 노동계의 요구대로 퇴직연금보험제와 퇴직금 중간정산제를 의무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라고 판단, 퇴직연금 보험료의 손비 인정, 퇴직연금 비과세 등 세제지원을 통해 두 제도를 대폭 활성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노개위는 임금채권보장 기금을 도입할 경우 일단 지급범위를 퇴직금 최우선변제기간에 맞춰 결정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노개위는 또 퇴직금 최우선변제 기간과 관련 ▲평균 근속연수(5·3년)를 감안해 6년으로 하는 방안 ▲8·5년(이미 퇴직한 근로자와 장기 근속자) 및 3년(헌재결정 이후 입사자)으로 하는 방안 ▲상한을 10년으로 정해 근속연수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안 등 세가지 안을 놓고 노사 등 각계 입장을 절충하고 있다. 노개위는 오는 9일로 예정된 제19차 전체회의 이전까지 단일안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이 3개안을 모두 전체회의에 상정,최종 조율을 시도할 방침이다.<최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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