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소로스 펀드' 나온다 정부 "금융허브 달성위해 헤지펀드규제 완화·활성화 필요"투자자산 제한없는 '혼합펀드' 설립 근거 신설 이종배기자 ljb@sed.co.kr 이철균기자 fusioncj@sed.co.kr 관련기사 "헤지펀드 공격 헤지펀드로 막는다" ‘한국판 조지 소로스 펀드를 키운다.’ 전세계 금융시장에서 헤지펀드(Hedge Fund)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헤지펀드를 자유롭게 설립ㆍ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이는 국제적으로 헤지펀드 시장은 1,500조원 규모에 달하고 있지만, 국내는 3조원에도 못 미칠 정도로 미약해 자칫 국제 금융변화 흐름에서 고립될 우려가 있고 국제투기세력의 국내시장 공략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자체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4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재정작업이 진행중인 자본시장 통합법 내에 헤지펀드의 설립ㆍ운용 등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헤지펀드 지원규정’(가칭)을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국내에서 헤지펀드가 활성화 되지 못했던 원인으로 ▦자산운용범위의 제한 ▦운용사 설립규제 ▦성과보수 한도 등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 중이다. 정부는 우선 자본시장통합법에서 만능펀드, 즉 투자자산의 제한이 없는 혼합자산펀드가 만들어질 수 있는 근거를 신설, 운영범위에 대한 제한을 풀기로 했다. 또 운용사의 설립규제도 대폭 손질할 방침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자산운용사 설립 기준을 완화하거나 운용사를 설립하지 않아도 사모펀드를 조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국내 금융시장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헤지펀드 활성화가 필요하고 금융허브라는 정책적 목표 달성을 위해서도 헤지펀드시장은 더욱 커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강창주 대투증권 상품전략 본부장은 “헤지펀드에 대한 연구와 인력 양성, 그리고 더 나아가 헤지펀드의 육성이 필요하다”며 “헤지펀드 볼모지인 한국이 외국 헤지펀드에게는 쉬운 공격상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자산운용범위의 경우 헤지펀드들은 주식ㆍ상품(석유ㆍ금 등)ㆍ외환 등을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투자를 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이에 대한 제약이 많아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다. 헤지펀드들이 주식투자에서 위험회피를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공매도’가 국내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상태이다. 운용사도 현재 국내에서는 100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가져야만 설립할 수 있고 운용수익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성과보수의 한도도 20%이내로 제약하고 있다. 이 같은 규제로 인해 한국에 적을 두고 있는 헤지펀드는 10개 미만, 운용자금은 3조원을 밑도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입력시간 : 2006/06/04 1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