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표준약정서 이용 대기업, 수급기업 실태조사 2년 면제

중기청 내달부터 시행


표준약정서 이용 대기업, 수급기업 실태조사 2년 면제 중기청 내달부터 시행 이연선 기자 bluedash@sed.co.kr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상생협력법)상 표준약정서로 중소기업과 납품계약을 맺는 대기업에는 수급기업 실태조사가 2년간 면제된다. 또 이들 기업에 대해선 상생협력법상 불공정거래로 받은 벌점을 감면해주고, 연구개발(R&D)자금도 우선 지원한다. 중소기업청은 이 같은 내용의 표준약정서 이용에 따른 인센티브 내용을 마무리 짓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홍석우(사진) 중소기업청장은 1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표준약정서에 원가가 오르면 당사자간 납품단가를 논의해야 한다는 조항 때문에 그 동안 대기업이 꺼려왔다”며 “이 같은 표준약정서 활성화 방안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납품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공공이 민간에 앞서 시범을 보일 필요가 있다”며 “정부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를 전담할 공공구매지원관을 두고, 원가계산전담기구(공공구매 담당)를 설치하는 법률을 9월중 입법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청장은 납품가연동제와 관련해선 “시장경제원칙은 최대한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중기청은 다음달 17일 처음으로 한ㆍ일 중소기업청장이 만나는 ‘중소기업 정책대화’를 개설해 국장급 협의채널을 상시화하고, 매 2년마다 양국의 중기청장이 만나 부품소재 분야 기술협력 등 중소기업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채널을 정례화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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