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권리 침해등 줄이기로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이나 단체ㆍ협회ㆍ출연기관 등 유사행정기관이 시행하는 규제행위가 대폭 정비된다.
행정자치부는 19일 유사행정기관이 정관이나 내부규정 등에 의해 실시하고 있는 각종 규제행위를 적극 발굴해 정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상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위탁받거나 출자, 출연기관ㆍ자치단체장이 지도ㆍ감독권을 갖고 있는 단체ㆍ협회 등 유사행정기관으로 시설관리공단ㆍ의료원ㆍ발전연구원ㆍ개발공사ㆍ중소기업지원센터ㆍ운송사업조합ㆍ장 애인복지회 등이다.
행자부는 이를 위해 건설ㆍ보건ㆍ문화ㆍ환경ㆍ행정ㆍ해양 등 6개 분야를 각 시도별로 분담, 유사행정기관이 과도하게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부당하게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 등을 발굴할 방침이다.
현장 모니터 등으로 드러난 규제행위는 행자부에서 취합, 분야별로 규제모델을 만들어 각 시도에 다시 시달하고 오는 7월 말까지 각급 자치단체가 규제행위를 없애거나 줄이기로 했다.
최석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