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막가는 심부름센터

불륜협박서 청부살인까지…302건 적발 52명 구속


‘불륜현장 포착부터 살인청부까지 맡겨만 주세요.’ 심부름센터가 살인청부, 개인정보 유출, 의뢰인 협박, 불륜현장 조사 등 온갖 불법행위의 온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은 지난 2월15일부터 보름간 심부름센터 특별단속에 나서 302건을 적발, 52명을 구속했다. 전남 나주에 사는 주부 문모(38)씨는 심부름센터에 의뢰,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남편을 살해했고 모 IT업체에 다니다 실직한 이모(36)씨는 인터넷 ‘제거 전문 킬러’ 카페를 통해 아내와 두 자녀를 살해하려다 살인예비혐의로 붙잡혔다. 이들 심부름센터는 무등록 업체가 많은데다 신분증과 사무실 임대계약서만 제출하면 등록이 가능해 사실상 관리 감독이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많은 불법유형은 폭력 협박 등을 통한 불법 채권추심(99건). 인천 소재 심부름업자는 생활정보지 광고를 보고 찾아온 의뢰인으로부터 “동거남이 7,000만원을 갖고 도망쳤으니 잡아달라”는 의뢰를 받고 430만원을 받았고 이후 잠복비용 등으로 28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다가 구속됐다. 모 업자는 의뢰가 없었는데도 구청 공무원을 통해 개인 신상정보가 담긴 차량 등록원부 45건을 건네 받은 뒤 차량 소유주의 불륜현장을 찍은 뒤 공갈ㆍ협박을 하며 금품을 뜯어내다 공무원과 업자가 구속된 사례도 있었다. 불법채권추심 다음으로 많은 유형별 사례는 ▦개인정보 유출 84건 ▦사생활 침해 61건 ▦불법도청 4건 ▦청부살인 2건 ▦공갈ㆍ사기 등 기타 52건 순이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업자들이 돈만 받고 사라지거나 추가비용을 요구하고, 의뢰인의 약점을 잡고 협박을 하는 경우도 많아 단순 심부름 외에는 아예 의뢰를 하지 않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경찰청은 특별단속 결과 심부름센터의 불법행위가 당초 예상보다 만연돼 있다고 판단하고 특별단속 기간을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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