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홍훈 부장검사)는 22일만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로 전두환 전 대통령 장남 재국(45)씨를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11일 오전 0시57분께 서울 종로구 청운동 경기상고 부근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46%의 만취상태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출판사 소유의 SUV차량을 몰고 50m 가량 주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전씨 운전면허도 취소됐다.
전씨는 경찰 조사때 "서울교대 근처에서 소주 한 병을 마신 뒤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집 근처로 갔으나 차 안에서 잠이 든 사이 기사가 집을 찾지 못해 헤매다 차를 길가에 세워둔 채 가버렸고, 나중에 깨어난 뒤 집에 가려고 잠깐 차를 몰았던 것"이라고 해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재국씨가 음주단속에 걸린 시점은 시간상 김영삼 전 대통령 차남 현철(구속)씨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긴급체포돼 구치소 입감을 앞뒀던 때여서두 전직 대통령 아들이 같은 시각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공무원'과 대면하는 우연을 연출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