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연말정산, 지난해와 달라진 것은?
①기부금공제 확대 ┌────────┬──────────┬───────────────┐ │ │ 1999 │ 2000 │ ├────────┼──────────┼───────────────┤ │ │ │ │ │전액공제되는 │-국가.지방자치단체나│-무료.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아│ │기부금 범위확대 │ 이재민 등에 대한 기│ 동.노인.장애인복지시설 등 사 │ │ │ 부금품 등 │ 회복지시설에 기부한 금품 │ │ │ │* 유료양로시설,노인교실 등은 │ │ │ │ 10% 공제한도 │ │ │ │-한국복지재단,한국노인복지시설│ │ │ │ 협회,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등│ │ │ │ 결연기관을 통하여 기부한 불우│ │ │ │ 이웃돕기 금품 │ │ │ │* 이외 불우이웃돕기 금품은 10%│ │ │ │ 공제한도 │ │ │ │-사립학교,기능대학,국립대병원 │ │ │ │ 등에 기부한 시설비.교육비 또 │ │ │ │ 는 연구비 │ │ │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재원을 조 │ │ │ │ 성하기 위한 사회복지공동모금 │ │ │ │ 회에 지출한 기부금 │ ├────────┼──────────┼───────────────┤ │공제한도 │-근로소득금액의 5% │-(종합소득금액-전액공제기부금)│ │(전액,5%) │ (국가 등은 전액) │ 의 10%(국가 등은 전액) │ ├────────┼──────────┼───────────────┤ │공제한도가 있는 │-문화.예술.교육.종교│ │ │기부금 인정범위 │ 등을 위한 공익성기 │-노동조합비,교원단체회비 │ │확대 │ 부금 │ │ └────────┴──────────┴───────────────┘
②국외근로소득의 비과세 범위⇒상향조정 ┌────────┬─────────┐ │ 1999 │ 2000 │ ├────────┼─────────┤ │ 월 100만원 │ 월 150만원 │ └────────┴─────────┘
③주택자금 소득공제 한도액 확대 ┌────────┬─────────┐ │ 1999 │ 2000 │ ├────────┼─────────┤ │ 연 180만원 │ 연 300만원 │ └────────┴─────────┘입력시간 2000/12/04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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