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 연봉제 실시

내년부터 지방공기업인 지방공사와 공단의 부장급 이상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봉제가 도입되고 오는 2000년부터는 과장급 이상 직원으로 확대 실시된다.행정자치부는 6일 지방공기업 구조조정과 경영혁신의 일환으로 연공제에 따른 급여체계를 폐지하고 능력과 성과급체계를 골자로 하는 지방공사·공단 연봉제 실시방안을 확정, 내년부터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봉제가 적용되면 지방공사·공단의 사장이나 원장의 총 연봉은 기업에 따라 최저 969만원, 최고 2,769만4,000원에서 결정되며 부장급 이상 직원은 471만4,000~2,503만5,000원 사이에서 결정된다. 연봉계약은 지방공사·공단의 사장과 감사는 지방자치단체장과 부사장·이사 및 직원은 지방공사·공단 기관장과 각각 체결, 임금을 결정하게 된다. 연봉구성체계는 기본연봉, 성과연봉, 부가급여로 이뤄진다. 기본연봉은 기준기본급과 기본가산급으로 이뤄져 기준기본급은 종래의 기본급·상여수당·장기근속수당·급식보조비 등이 흡수된 금액으로 같지만, 기본가산급은 임원의 경우 전년도 기관평가등급에 따라 5개 등급으로 차등되며, 부장급이상 직원은 전년도 근무성적 평정등급에 따라 4개 등급으로 차등된다. 이는 기본연봉 인상 자체도 차등, 누적시켜 일하는 직원과 일하지 않은 직원간의 연봉격차를 갈수록 커지게 한 것으로 종래 획일적인 호봉승급방식과 크게 다르다. 성과연봉은 임원의 경우 전년도 기관평가등급에 따라 해당 직급별 평균기본급의 560%에서 100%까지 차등지급된다. 또 부장급 이상 직원은 개인근무성적 평정등급에따라 해당 직급별 평균기본급의 300%에서 0%까지, 소속기관평가등급에 따라 해당 직급별 평균기본급의 260%에서 100%까지 각각 차등 지급된다. 부가급여는 연월차수당, 시간외근무수당 등으로 현행 급여체계가 유지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공기업의 급여체계가 매우 복잡해 개인 성과를 반영하는데 걸림돌이 됐지만 연봉제 도입으로 책임경영체제가 구현될 것』이라고 말했다.【오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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