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은행권 수수료 "배보다 큰 배꼽"

창구 이용 1,000원 이체때 1,000원~1,500원 받아 '빈축'<br>지난 4월 청와대 요구에 일부 은행만 낮춰<br>대부분 은행은 눈치만 보며 인하에 소극적


전반적인 경제난 속에서도 은행권이 여전히 높은 수수료를 적용해 빈축을 사고 있다. 4일 금융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청와대의 송금수수료 인하요구 이후 일부 은행들만 수수료를 내렸을 뿐 상당수 은행들은 여전히 높은 수수료를 고집하고 있다. 현재 은행 창구에서 1,000원을 같은 은행으로 이체할 경우 하나ㆍ외환ㆍSC제일은행 등은 1,500원, 국민·씨티은행은 1,000원을 송금수수료로 받고 있다. 4월 청와대에서 은행연합회에 은행 송금수수료 관련 공문을 보내자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은 각각 500원으로 수수료를 낮췄다. 신한은행은 7월1일부터 송금수수료를 차등화해 10만원 이하는 전액 면제하고 있다. 타행송금은 3만원 이하의 경우 600원, 3만원 초과시는 3,000원을 부과하고 있다. CD·ATM 등 자동화기기 이용 수수료도 마찬가지다. 은행 업무 마감 전에는 모든 은행이 수수료를 면제해주지만 마감시간 이후에는 국민은행 300원, 하나ㆍ외환·SC제일·씨티은행이 각각 600원씩 받고 있다. 타행이체의 경우 수수료 부담은 더욱 크다. 외환은행은 창구에서 1,000원을 이체하면 3,000원, 마감 이후 자동화기기를 이용하면 1,600원의 수수료를 받는다. 송금수수료 외의 기타 수수료도 모두 고객 부담으로 돌리고 있다. 자기앞수표 발행시 은행별로 적게는 50원에서 많게는 100원의 수수료를 받으며 잔액증명서 한 장을 발급해주는 데도 모든 은행들이 2,000원의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다. 이밖에 국가고시자격증 시험을 위해 납부하는 응시료 수납에 대한 은행 수수료도 응시료의 10%에 달한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외부용역 등에 따르면 현재의 수수료체계로도 손해를 보고 있다”며 “단순히 수수료를 인하하기보다는 송금이나 수납 금액에 따른 수수료 차등 부과 등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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