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201회 임시국회 폐회] 항공법등 44건 처리

국회는 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도시재개발법 개정안, 약사법 개정안 등 14건의 규제개혁법안을 처리했다.국회는 또 한나라당이 반대토론후 퇴장한 가운데 여당단독으로 국회 국제통화기금(IMF) 환란조사특위가 채택한 국정조사결과 보고서를 상정, 처리했다. 이로써 계류중인 민생 규제개혁 법안 104건중 8일 27건을 처리한 데 이어 이날 14건을 처리하는 등 모두 41건을 처리했다. 이날 처리된 대부분의 법안은 규제완화와 국민편의 등을 골자로 개정돼 IMF아래 경제회생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작년말 임시국회 처리과정에서의 내용 변질을 이유로 정부가 재개정을 추진중인 18건의 법안은 야당이 입법권 침해라며 강력히 반발, 상임위 심의도 거치지 못해 다음 회기로 넘어갔다. 결국 지난달 8일 한나라당이 단독소집, 공전을 거듭한 끝에 지난달 22일 정상화됐던 제201회 임시국회는 각종 규제개혁법안 등 총 44건을 처리한뒤 이날 폐회했다. 국회는 이어 10일부터 제202회 임시국회를 열어 계류중인 350여건의 규제개혁법안을 처리한다. 또 한나라당 서상목의원 체포동의안과 박상천 법무장관 해임건의안, 김태정 검찰총장 탄핵소추안 등 3개 안건도 처리할 예정이다. 이날 처리된 주요 규제개혁법안은 다음과 같다. ◇건설산업기본법=건설업의 면허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갱신제도를 폐지했다. 또 일반건설업은 건교부장관에게 등록하고 전문건설업은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했다. 현행 5개업종까지만 겸업을 허용하는 전문건설업자의 겸업제한을 폐지하고 일반과 전문건설업자간 공동도급을 허용했다. 또한 시공능력공시 의무제를 임의제로 전환했고 부실시공이 경미하면 현행 면허취소 또는 영업정지가 내려지는 것을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건설기술관리법=건설기술자 신고의무제도를 폐지하고 품질검사전문기관 지정제를 등록제로 전환, 일정요건을 갖춘자는 품질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도시재개발법=사업지구내 토지 소유자들의 사유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규정을 폐지하는 동시에 부담경감을 위해 주택재개발사업이외의 재개발사업에 대한 회계감사 의무를 폐지했다. ◇지가공시와 토지등의 평가법=사업자단체의 설립강제와 회원의 의무가입에 관한 사항을 삭제, 감정평가업계의 자율적인 경쟁을 강화했다. 또 매매업 이외에 대해 겸업금지규정을 삭제, 감평업계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했다. ◇부동산중개업법=부동산중개업자가 매년 받아야 하는 일반교육과 3년마다 받아야 하는 연수교육제도를 폐지하고 개업전에 사전교육만 받게했다. 설립과 회원가입 여부를 자유롭게 하기위해 협회 회장과 감사 승인제도를 폐지했다. ◇자동차관리법=자동차 제작·수입때 모든 자동차에 대해 받도록 하고 있는 완성검사제도를 폐지하고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는 자동차의 품질보증기간을 삭제, 자동차업계의 자율성과 경쟁력을 강화했다. 또 자동차등록과 관련한 불필요한 각종 규제를 과감히 개선, 국민의 편의를 도모했다. ◇항공법=등록거부제를 폐지하고 등록서류 첨부때 확인토록 했고 제한근거를 폐지, 항공종사자의 해외취업이 가능토록 했다. 편대비행때 허가제를 폐지, 기장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도록 하는 등 규제완화와 국민편의에 중점을 뒀다. ◇도시철도법=면허의 양도와 합병때 사전에 건교부장관의 허가없이 신고제로 완화했고 노선지정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했다. 운임인하권도 신고제로 완화하고 시·도지사에 권한을 위임하는 등 각종 규제를 폐지·완화했다. ◇골재채취법=양도·합병 인하제도, 골재채취허가후 6월이내 채취착수의무, 골재채취기간 연장 신청기간 제한과 골재협회 의무가입 등의 규제를 폐지·완화했고 등록기관을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변경했다. 양도와 합병때 시·도지사의 인하를 받았으나 신고제로 전환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법=관리주체에게 부담을 주거나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 시설물 관리주체 업계의 부담을 경감했다.【양정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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