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대부업체 회사채 발행싸고 논란

업계 "빠른 시일내 허용을" 금융권 "감독기능 강화 우선" <br>여야선 서민보호 관련 법률 잇달아 발의


여야 의원들이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사금융의 폐해를 막기 위해 ‘서민보호 법안’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대부업체들의 회사채 발행 방안을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25일 금융권 및 국회에 따르면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은 대부업체의 자금조달 비용을 축소시켜 금리를 낮추도록 유도하기 위한 방법으로 회사채 발행 허용과 시중은행의 대부업체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대부업체의 회사채 발행에 대해서는 찬반 논란이 엇갈리고 있다. 대부업체에 대한 회사채 발행 허용 방안은 그동안 한국소비자금융협회가 등록대부업체의 금리를 낮출 수 있는 방안으로 제안해왔고 금융당국도 이에 대한 검토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안이다. 대부업협회는 “우량 대부업체를 선별해 자금조달 비용을 축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면 오히려 건전한 대부시장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 회사채 발행과 금융권에서의 자금지원 방안이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서민들을 괴롭히는 고리대금업자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대부업체와 사금융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감독기능 없이 대부업의 양성화 방안만 마련한다면 결코 서민들의 피해를 줄일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의 경제민주화운동본부는 성명을 내고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한 대부업체의 자금조달 활로까지 열어줄 경우 대부업체의 대형화로 인해 서민들의 시름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오는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야 국회의원들이 서민보호를 명분으로 ▦마이크로크레디트 도입 ▦대부업체 관리감독을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금융당국으로 이관 등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박영선 열린우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마이크로크레디트 도입 확대 방안은 사회연대은행 등을 통한 서민들에게 소액신용대출의 활로를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엄호성 한나라당 의원은 대부업법이 시행된 후에도 사금융권의 평균 금리가 200%를 넘어서는 상황에서 불법적인 사채업체를 단속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맡고 있는 대부업 감독업무를 금융감독원으로 이관시키는 법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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