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내 낙뢰사고 사업자 책임없어"번개칠땐 클럽하우스 대피가 상책"
지난 6일 정모(61)씨가 전북 무주에 있는 무주리조트내 골프장에서 라운드하는 중에 낙뢰를 맞고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따라 여름장마철 라운드때 「낙뢰」 등의 안전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코스내에서 낙뢰사고때 피해자측은 사업자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하는 문제가 골퍼들 사이에서 쟁점이 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사업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
「골프의 법률상식 모든 것」의 저자인 김교창(金敎昌) 변호사는 『사업자는 플레이어가 그 시설 안에서 안전하게 경기를 마칠 수 있도록 「안전배려의무」를 지니고 있지만 골프라는 운동 특성상 모든 책임을 사업자에게만 물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金변호사는 『사업자가 「낙뢰의 위험이 있는 곳에 피뢰침을 설치하거나 잠시 대피할 만한 시설물 등 방호설치의무를 다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때는 플레이어도 사고방지를 위해 주의를 기울일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를 소홀히 한데 대해서는 상당한 정도의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장대비가 내릴 때는 가급적 라운드를 삼가하고, 천둥번개 등이 칠 때는 즉시 플레이를 중단하고 가까운 그늘집이나 클럽하우스로 대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창호기자CHCHOI@SED.CO.KR
입력시간 2000/08/07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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