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한솔제지] 상여금도 차등지급.. 최고 300% 추가

한솔제지(대표 차동천)가 경영혁신을 위해 펼치고 있는 「뉴 스타트」운동의 일환으로 직원평가 및 보상제도를 대폭 개선했다.한솔제지는 17일 팀이나 사업본부가 정해진 경영 목표를 얼마나 달성하느냐에 따라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고과와 성과급에 차이를 두는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최근 「직원 기살리기」 방안으로 새로운 보상제도가 확산되고 있지만 한솔의 신제도는 다단계에 걸친 보상을 준다는 점에서 차별화되고 있다. 새로운 고과제도에서는 우수한 성적을 낸 팀의 팀원은 높은 점수인 A·B를 지금의 30%에서 5%이상 늘려 받을 수 있게 했다. 예를 들어 100명의 팀원을 둔 L팀이 경영목표를 달성했다면 예전에는 30명만이 받을 수 있었던 A·B 등급을 35명까지 가능케 한 것이다. 좋은 등급을 받은 사원에게는 상·하반기로 나눠 일년에 두번 기본급의 100%씩 보너스가 지급된다. 성과급은 인쇄용지·산업용지·엔지니어링 등 3개 사업본부별로 정해진 영업이익률을 초과할 경우 매분기마다 25%씩 주기로 했다. 또 회사전체의 연간 영업이익률이 기준치를 넘게 되면 정도에 따라 최고 300%의 성과급을 전임직원에게 추가로 지급키로 했다. 한솔은 올해 매출목표를 9,300억원으로 잡았으며 영업이익은 1,2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영업이익 실적인 1,200~1,300억원을 달성하면 100%를, 1,300~1,400억원이면 200%, 1,400억원 이상이면 300%의 성과급이 주어진다. 이같은 방식으로 계산할때 전체 영업이익이 1,400억원을 넘고 최상위 고과(S등급)를 받은 직원의 소속 사업본부가 목표를 달성할 경우 최고 550%의 상여를 추가로 받게 된다고 한솔측은 설명했다. 【박형준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