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민 소득증대”“어족보호” 맞서남대천과 오십천등 강원도 일부 하천에서 연어잡이로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해양수산부와 강원도간에 유료연어낚시터 설치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강원도는 지난 11일부터 채란을 위한 연어잡이가 시작되자 양양 남대천등 일부지역에 유료연어낚시터를 조성하려는 지자체의 계획에 동조하고 있으나 해양수산부가 어족보호를 내세워 난색을 보이고 있는 것.
실제로 연어가 모천으로 가장 많이 올라오는 남대천을 낀 강원도 양양군은 어민소득증대 차원에서 최근 5만원의 입어료를 받고 연어 3마리이내의 포획을 허용하는 유료낚시터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같은 방침이 낚시인 사이에 알려지면서 외국처럼 길이 1m 남짓한 연어를 잡을 수 있다는 기대로 양양군에는 문의전화가 빗발치기도 했다.
그러나 현행 법령상 연어잡이는 하천인근 바다로 제한, 해양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어민만이 가능하며 내수면의 경우 양양내수면연수소등 정부가 치어방류를 위한 채란목적의 포획을 직접 주관하고 있어 지자체의 유료낚시터 개설은 불투명하다.<권구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