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도시계획 입안 내용 SMS로 통보

서울시, 6월부터 실시

서울시는 오는 6월부터 각종 도시계획 입안 내용을 주민들에게 휴대전화로 알려주는 ‘도시계획 열람공고 SMS(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현재는 도시관리계획이 새로 입안되면 소유주나 주민 등 이해 관계자에게 그 내용을 알리고 의견을 듣는 열람공고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관련 계획이 2개 일간신문과 시 홈페이지에만 공고되고 있다. 이 같은 제도로 인해 자기 땅이나 건물에 대한 도시계획이 바뀌어도 변경 사실을 모르거나, 그 사실을 알아도 구체적으로 바뀐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선 직접 구청을 찾아야 하는 등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시는 이에 따라 6월부터 도시계획 변경시 이를 이해 당사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보하고 도시계획 도면과 관련 자료 등 구체적인 내용도 시 홈페이지에 올리기로 했다. 상세한 변경 내용을 보려면 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서 ‘도시계획국’으로 들어가면 된다. 시는 우선 4월까지 시ㆍ구의원, 통ㆍ반장 및 일부 자치구를 상대로 시범 서비스를 실시한 뒤 의견 수렴과 기능 보완을 거쳐 6월부터 모든 자치구로 확대할 계획이다. 단 이 서비스를 받으려면 시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자신의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를 정확하게 기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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