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는 6월부터 각종 도시계획 입안 내용을 주민들에게 휴대전화로 알려주는 ‘도시계획 열람공고 SMS(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현재는 도시관리계획이 새로 입안되면 소유주나 주민 등 이해 관계자에게 그 내용을 알리고 의견을 듣는 열람공고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관련 계획이 2개 일간신문과 시 홈페이지에만 공고되고 있다.
이 같은 제도로 인해 자기 땅이나 건물에 대한 도시계획이 바뀌어도 변경 사실을 모르거나, 그 사실을 알아도 구체적으로 바뀐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선 직접 구청을 찾아야 하는 등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시는 이에 따라 6월부터 도시계획 변경시 이를 이해 당사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보하고 도시계획 도면과 관련 자료 등 구체적인 내용도 시 홈페이지에 올리기로 했다.
상세한 변경 내용을 보려면 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서 ‘도시계획국’으로 들어가면 된다.
시는 우선 4월까지 시ㆍ구의원, 통ㆍ반장 및 일부 자치구를 상대로 시범 서비스를 실시한 뒤 의견 수렴과 기능 보완을 거쳐 6월부터 모든 자치구로 확대할 계획이다.
단 이 서비스를 받으려면 시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자신의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를 정확하게 기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