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가 공급하는 토지 매수대금의 연체이자율이 종전보다 최대 5% 포인트 인하된다.
토지공사는 다음달 1일부터 토지를 매수한 고객이 약정일에 돈을 내지 못해 연체할 경우 적용하는 지연손해금률(연체이율)을 연체기간별로 차등적용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토지사용이 가능한 날로부터 모든 고객에 대해 연간 14%가 일률 적용돼온 지연손해금률은 일반 실수요자의 경우 연체기간이 토지사용 가능일 이후 30일을 초과하면 종전대로 14%, 30일 이하 연체는 연간 11%가 적용된다. 토지사용 가능일 이전 30일 초과 지연손해금률은 연간 10.8%, 30일 이하는 연간 9%다.
또 사업용 토지를 토지공사에 제공하고 이주자택지, 협의양도인택지를 공급받은 고객에 대해서는 연체기간이 토지사용 가능일 이후 30일 이하 연간 9%, 30일 초과 연간 12%가 적용되며 연체기간이 토지사용 가능일 이전 30일 이하면 연간 7.8%, 30일 초과면 연간 9.6%이다. 공장용지 임대료의 지연손해금률은 중소기업 지원 차원에서 연체기간에 상관 없이 연간 9%로 낮아진다.
토지공사 관계자는 “지연손해금률 조정은 고객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이는 사회공헌 활동이 일상화되고 있는 최근의 추세에 맞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도 고려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