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 의원입법 추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상당 부분을 지방 자치단체장이 쉽게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원 입법이 추진돼 법안이 시행되면 수도권 과밀화는 물론 전국적인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다.
13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안상수(경기 과천ㆍ의왕)ㆍ유성근(경기 하남)ㆍ조정무(경기 남양주)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31명은 지난 8일 그린벨트 비중이 높은 시ㆍ군의 자치단체장이 그린벨트의 상당 부분을 풀어줄 것을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게 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안을 마련,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그린벨트 면적이 행정구역 면적의 70%를 넘어서면 그 초과분 만큼의 해제를 건교부 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건교부 장관도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돼 있다.
법안이 시행되면 하남시의 경우 전체 행정구역 면적의 97.4%인 그린벨트(8,641만㎡)중 70%를 초과하는 27.4%(2,367만㎡) 만큼 해제될 수 있어 기존 시가지 면적(232만㎡)이 최고 10배 이상 늘어날 수 있다. 또 과천시와 의왕시도 각각 시가지 면적이 3배 이상 확대된다.
건교부는 이번 의원 입법이 시행되면 교통난ㆍ식수난은 물론 쓰레기 처리문제, 환경문제 등 주거환경이 크게 악화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건교부는 특히 대규모 취락단지ㆍ산업단지 등 이미 시가지화 된 지역과 지정목적이 소멸된 지역은 도시계획을 변경해 우선 그린벨트에서 해제하기로 했으며 춘천 등 7개 중ㆍ소도시권은 친환경적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 전면 해제하기로 하는 등 주민불편을 최소화한 만큼 더 이상의 그린벨트 해제는 난개발만 부추길 것이라고 밝혔다.
정구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