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금고선정 공개 경쟁 통해 선정자치단체의 금고는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14일「금고를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해야 한다는 조례를 시의회가 제정한 것은 시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인천시가 시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 무효확인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이같은 판결로 그동안 자치단체가 임의로 시 금고를 선정해온 관행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따라서 인천시는 작년말 계약기간이 끝난 시 금고선정을 공개경쟁방식에 따라 선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회가 제정한 「시 금고운영에 관한 조례」의 주요 내용은 시장은 시 금고를 공개 또는 제한 경쟁방식으로 선정하고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며 계약 만료로 신규 계약 체결시 4개월전이를 시보(관보)를 통해 공고해야 한다는 것 등이다.
시는 시의회가 지난해 9월 관련 조례를 이같이 제정하자 재의를 요구했고 의회가 조례를 재확정하자 지난해 11월 대법원에 조례 무효확인 소송을 냈었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
입력시간 2000/06/14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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