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7일 비대위ㆍ주요당직자회의 연석회의를 열어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 국회의원 정수도 273명을 고수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또 비례대표 선출을 1인2표에 의한 전국단위 정당명부에 의해 선출하고 상대 당 텃밭에서 탈락한 후보중 가장 많은 득표율을 기록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구제하는 석패율제 도입도 추진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잠정확정하고 다음주초 비대위.정개특위 연석회의, 상임운영위, 운영위, 의원총회를 거쳐 12일국회 정개특위에 제출키로 했다고 김문수 대외인사영입위원장이 발표했다.
개정안은 정당은 물론 국회의원 개인 후원회까지 전면 폐지토록 했으며, 전경련이 제안한 지정기탁금제를 수용하지 않고 연간 3억원 이상의 법인세 납부업체를 대상으로 법인세의 1%를 선관위에 기탁해 각 정당에 배부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은 당내 경선 낙선자는 본선 출마를 금지하며,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했다. 한나라당은 지구당을 전면 폐지하되 지역 선거구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해 민원처리나 당원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으나, 공직선거 후보자는 지역 연락소장 등 각급 당 대표직을 겸직할 수 없도록 했다.
한나라당은 또 당원이 아닌 경우에도 국민참여경선 선거인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완전개방형경선제를 도입키로 했으며, 선거 운동 방식과 관련해 인터넷 선거운동을 허용하되 합동.정당연설회는 폐지키로 했다. 이밖에 한나라당은 의원간의 이해관계가 맞서는 선거구 획정작업의 경우 선거구획정위의 결정에 따르기로 했으며, 선거구 획정 결과 지역구가 증가할 경우는 비례대표를 줄일 방침이다.
<남문현기자 moonh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