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중소기업 관세환급 쉬워진다

관세를 잘못 신고해 부과되는 가산세 부담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 수출입업체들의 부담이 크게 축소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에 대한 관세환급 절차도 간소화된다. 재정경제부는 7일 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관세 정정 신고에 따른 가산세 세율을 현재 수준의 절반으로 축소하는 한편 간이정액환급 대상 수출업체의 범위를 2년간 매년도 환급실적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확대해 이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수출입업자가 납부세액을 잘못 신고한 뒤 정정 신고할 때 부과하는 가산세 세율은 6개월을 초과할 경우 세금 신고분의 20%에서 10%로 인하된다. 6개월 이내의 경우에도 가산세율이 10%에서 5%로 내려간다. 한편 기업들은 수출신고서에 환급신청을 기재함과 동시에 환급금을 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수출신고와 별도로 환급신청서를 작성해 세관에 제출해야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 관세 간이정액환급이란 물품별로 수출금액당 환급액을 미리 책정해 해당물품을 수출할 경우 수출사실만 확인되면 관세를 환급해주는 제도다. 환급금 지급도 현재는 한국은행이 지정한 시중은행을 통해 이뤄졌으나 앞으로는 한국은행에서 직접 관세환급금이 지출되도록 해 관세환급에 걸리는 시간도 단축된다. 또환급신청 대상자에 수출위탁자도 포함됐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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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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