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한국의 도시를 바꾸자] 환경 친화적 개발로 삶의질 향상에 역점

선진국들은 국토를 개발하거나 도시 및 기반시설 등을 건설할 때 환경친화적으로 접근한다. 환경을 보호하면서 개발을 추진하는 게 삶의 질을 높이는 지름길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법적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그렇다고 건설논리 자체가 무시되지는 않는다. 환경보호를 강조하면서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접점을 찾고 있다. 국토개발과 환경계획과의 연계가 가장 잘 이뤄지고 있는 독일은 연방자연보호법과 각주의 자연보호법에 `자연침해규정`을 명시해 개발로 인한 자연환경 침해를 금지하거나 최소화 하고 있다. 또 전국토의 환경관련 기초정보를 지도화(비오톱지도)해 개발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영국은 PPG(국가계획지침)와 RPG(지역계획지침) 등 국가의 지침을 통해 국토계획 수립시 환경정책의 목표가 반영되도록 강제하고 있다. 영국에서 친환경도시로 개발한 대표적 지역은 런던 내 그린위치 빌리지다. 이 곳은 템즈강을 사이에 두고 도크랜드에 남쪽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예전에는 산업지역이었으나 지난 80년대 들어 산업의 사양화로 버려진 땅이 되었다. 우리나라의 토공에 해당하는 잉그리쉬파트너쉽이 지난 97년 이 부지를 인수, 재활성화 사업을 시작하면서 그린위치 빌리지라는 친환경적인 주거지로 변신했다. 기초 에너지소비 80% 절약, 물수요 30% 감소, 건설폐기물 50% 축소를 개발목표에 포함시켜 건설한 것이다. 또 잉글리쉬 파트너쉽은 환경기구와 함께 자연홍수방제 뿐 아니라 야생동물을 위한 안식처가 되는 염습지대(salt marsh terrace)도 만들고 1만2,000그루의 나무와 11만 그루의 관목이 자라는 생태공원 건설도 계획하고 있다. 영국 UCL 매튜 카모나 부교수는 “도시개발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주민과 주민들의 삶의 질”이라고 강조했다. 프랑스는 공간계획에 대한 지침과 계획 주체간 협의틀을 마련해 계획간 내용적 연계를 도모하고 있다. 예를 들면 국가차원에서 DTA(국토정비령)를 통해 자연 및 환경보호를 위한 지침을 만들고 DATAR(국토지역개발기획단)으로 하여금 국토계획 수립시 범부처간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스웨덴에서는 국가의 지침과 행정체계의 감독권한을 이용해 공간계획의 환경친화성을 보장하고 있다. 행정감독과 환경재판소를 통해 국토계획이 환경친화적으로 수립되도록 유도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스웨덴 예테보리(Goteborg)의 교외에 위치한 빌달(Billdall)주거단지다. 이 주거단지는 태양열과 자연공기 순환장치 등을 이용해 주택을 지음으로써 에너지 소비를 50%가까이 절감하고 있다. 또 예테보리 시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빌달주거단지를 포함한 각종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다. `예테보리2050`으로 명명된 이 프로젝트에는 샬머스 공과돼학과 예테보리 대학교, 시정부, 에너지공사등이 함께 참여해 환경친화적이면서도 동시에 발전가능한 도시를 만들고 있다. 미국도 도시의 친환경 개발을 위해 각종 규제장치를 마련, 실행하고 있다. 동화속의 마을처럼 아름다운 도시로 유명한 뉴멕시코주의 산타페이가 대표적인 사례다. 이 도시에서는 창문 크기와 모양, 외벽, 색깔, 현관 디자인과 천장 높이까지도 규제를 하고 있다. 한편 일본은 체계적인 환경계획체제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국토계획 주무부서인 국토교통성의 자발적 노력에 의해 환경친화적인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홍병문기자 hb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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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병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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