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7일 개헌논의를 위해 국회의장 직속으로 헌법연구기구 구성 작업에 착수했다.
이는 김형오 국회의장이 18대 국회 개원식에서 의장 직속의 헌법연구 자문기구를 구성하겠다고 공약한 데 따른 것으로, 국회 차원에서 개헌논의의 장이 열린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국회 공보실 측은 이날 헌법개정의 필요성과 개정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국회의장 직속으로 헌법연구 자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내용의 내부 규정을 마련, 각 정당과 협의를 시작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규정에 따르면 국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 15인 이내에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되, 국회의장이 4명을 지명하고 나머지 11명은 각 당이 의석수 비율에 따라 배정 받은 인원대로 추천한 외부인사중에서 위촉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