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일정금액 이상의 물품을 북한으로 반출하는 기업과 개인은 상공회의소를 통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산업자원부는 9일 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에 대해 원산지 발급 고시를 제정,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원산지증명서 발급대상은 남한과 북한 사이에 거래되는 농산 및 공산품 등 모든 물품이다. 다만 개인 탁송품과 여행자 휴대품으로 500유로 이내의 물품과 우편물, 100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물품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원산지발급기관은 지방 상공회의소를 포함한 대한상공회의소이며 상공회의소는 신청인이 제출한 소정양식의 증명서 내용을 확인하고 적합여부를 심사한 뒤 증명서를 발급한다.
산자부 관계자는 “위반시 과태료 등 세부 제재방안에 대해서는 북한측과 협의해 올해말까지 확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임석훈기자 sh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