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어장 조업중단땐 다른 어장서 재개 "러·日등과 협의"앞으로 특정 어장에서의 꽁치 조업이 중단될 경우 다른 어장에서 곧바로 조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포트폴리오(분산조업)'식 조업이 추진된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이번 한ㆍ일 꽁치분쟁에서도 잘 드러났듯이 꽁치조업을 한 어장에만 지나치게 의존하면 위험부담이 너무 크다"면서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 러시아, 일본 등 관계 국가들과 협의해 최대한 많은 꽁치어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해양부는 우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러시아 남쿠릴어장(북방4도)의 조업이 내년부터 금지될 경우 한ㆍ러 민간기구 간의 합작을 통해 남쿠릴과 북쿠릴수역의 연계조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 경우 합작사의 선박은 러시아 국기를 게양하기 때문에 조업에는 전혀 지장이 없으며, 우리 측은 합작지분 만큼의 배당을 받게 된다.
해양부는 또 일본 산리쿠(三陸)수역에 대해서도 기존의 쿼터량 9,000톤을 계속 확보하는 한편 실질적인 꽁치조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일본 연안 35해리 안쪽 수역에 대해서도 조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35해리 바깥쪽 수역에는 꽁치어군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는다는 게 원양업계의 분석이다.
산리쿠수역 조업문제와 관련해서는 러시아 정부도 향후 일본과의 남쿠릴열도 영유권협상 과정에서 한국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 질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양부는 이와 함께 러시아가 남쿠릴 대신 제공할 대체어장도 일단 확보한 뒤 시험조업 등을 거쳐 경제성 여부를 가린다는 계획이다.
해양부 관계자는 "러시아는 한국의 어업이익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여러차례 밝혔다"면서 "대체어장 등에 관한 문제는 다음달 말로 예정된 한ㆍ러어업위원회 서울회의에서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윤종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