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시범도매센터 지정유효기간 폐지/유통산업발전법 시행세칙 제정

◎상품전시장 등 설치비율 자유화5년간으로 제한되고 있는 시범도매센터의 지정유효기간이 폐지되고, 매장내 상품전시장과 창고시설 설치비율이 자유화되는 등 유통산업관련 각종 행정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통상산업부는 20일 유통산업에 대한 과도한 행정규제를 완화하고 물류체계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세칙」을 제정·공포했다. 통산부는 시행세칙을 통해 농지전용허가 등 11개 법률에 의한 인·허가 의제처리 대상이 되는 시범도매센터의 지정유효기간을 현재는 5년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기한에 상관없이 지정요건만 충족시키면 계속 시범도매센터로 지정받을 수 있게 했다. 시범도매센터 매장면적의 7.5%, 15%이상을 유지토록 했던 상품전시장과 창고시설의 설치의무비율은 삭제했다. 세칙은 또 체인사업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본부로부터 상품을 공급받는 비율이 매출액의 10%이상인 경우에만 가맹점포로 인정하고, 체인사업자 지정일로부터 2년후에는 주류를 제외한 체인본부 공급비율을 매출액의 30% 이상으로 높이도록 했다. 다만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의 가맹점 요건은 완화, 체인본부로부터 상품을 75%이상 공급받아야 하던 것을 70%이상으로 완화했다. 또 도매배송업 자격요건을 물류자동화설비, 정보처리시설, 하역장 등이 포함된 집배송센터와 표준물류기기를 갖추도록 해 물류효율화를 도모키로 했으며, 공동집배송단지의 분양 및 임대가격을 조성원가에 적정이윤을 더한 범위내에서 결정토록 해 집배송단지 입주업체의 부담을 최소화했다. 이밖에 통산부 장관이 지정한 유통연수기관은 매년 1백시간 이상의 연수교육을 실시해 유통기법을 향상시키고, 지정 유통연수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판매관리사시험에서 가점을 주기로 했다.<김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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