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조류독감 발생이 확인된 중국산 닭, 오리 등 가금류와 관련 가공품에 대해 수입금지에 들어갔다고 28일 밝혔다.
김창섭 가축방역과장은 “27일 밤 늦게 중국 방역당국으로부터 H5N1형의 조류독감이 발생한 것을 통보 받았다”면서 “중국 등 의심권 국가에 대해서는 이미 작년 12월부터 전두수 정밀검사를 해왔다”고 말했다. 작년의 경우 중국에서 수입된 닭고기는 387톤으로 전체 수입물량(8만2,000톤)에서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았지만 오리고기는 중국산이 1,843톤으로 수입물량(2,195톤)의 84%를 차지했다.
우리 정부가 현재까지 조류독감과 관련, 검역중단을 통한 통관보류나 수입금지조치를 취한 나라는 태국, 베트남, 일본, 대만,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파키스탄, 중국 등 모두 9개국이다.
<홍준석기자 jsho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