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갑 관세청장은 17일 인터넷을 통한 해외 가짜 상품거래를 철저히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성 청장은 "최근 인터넷 경매사이트와 카페ㆍ개인 홈페이지 등을 통해 유명 가짜 상품이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다"며 "철저한 단속으로 건전한 전자상거래 여건 조성과 사이버거래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관세청 사이버 밀수단속센터에 적발된 상표권 침해물품은 2002년 1억원에서 2003년 10억원, 지난해 62억원으로 폭증하고 있다. 올 들어서도 지난 5월까지만 32억원 어치가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