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말 순익 22억 부풀려/상장사… 소액주주 소송 잇따를듯지난 9월 현대해상화재의 분식결산 사실이 적발된데 이어 29일 제일화재가 또다시 분식결산으로 보험감독원의 제재를 받는 등 손해보험사들의 결산 조작사례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손보사들은 특히 증권시장에 상장된 공개기업이라는 점에서 결산재무제표 조작에 따른 소액투자자들의 피해가 적지않을 것으로 보여 이로인한 소송제기등 파문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감독원은 29일 제일화재보험이 지난 3월말 결산당시 책임준비금 과소계상 등의 방법을 통해 당기순익을 38억9천만원에서 60억7천만원으로 21억8천만원이나 부풀린 사실을 적발하고 관련임원 문책및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제일화재는 특히 자동차생활안전보험 등 5천3백18건의 유효계약을 실효된 것처럼 처리하고 만기경과된 1천2백71건의 계약에 대해서도 환급금중 일부만을 계상하는 방법을 이용해 총 21억8천8백만원의 부채를 축소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앞서 현대해상화재도 유사한 방법으로 65억원 적자를 70억원 흑자인 것처럼 결산처리했다가 적발돼 사장이 해임되는등 중징계를 받은 바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이와 관련, 『보험회계처리상 준비금적립액수를 자의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의 발단』이라며 『적립액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분식결산한 회사가 이밖에도 더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증권등 타금융계관계자들은 『상장회사인 손보사들이 결산이익을 조작하는 것은 수천명의 투자자들을 속이는 기만행위』라며 『유독 손보업종에서 분식결산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는만큼 이에대한 제도적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증권사의 한 관계자는 『결산재무제표를 믿고 해당 손보사주식을 매입한 선량한 투자자들의 피해가 적지 않을 것』이라며 『이들 투자자들이 소송제기 등의 방법을 통해 피해보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이종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