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2012년 말 아날로그 지상파TV 방송 일제 송출중단으로 생기는 '여유대역 주파수(698~806㎒)' 이용계획을 내년 상반기중 마련하기로 했다. 또 여유대역 주파수를 경매한 재원 중 일부를 활용해 지상파방송사에 230억원의 채널변경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안건을 의결했다. 700㎒ 대역에서 방송사ㆍKT 등이 마라톤 중계 등 이동방송 중계용, 도서통신, 무선마이크용으로 사용해 온 주파수는 2012년 말까지 다른 대역으로 이전하거나 회수하기로 하는 재배치 기본계획도 확정했다. 이동방송 중계용 주파수는 2㎓ 및 1.7㎓ 대역으로 이전하고, 무선마이크용 주파수는 디지털TV 대역(470∼698㎒)과 공유해 허가를 받고 이용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또 올 상반기 68%(KBSㆍMBCㆍSBS), 61%(MBC 계열사, 지역 민영방송사), 54%(EBS) 수준인 지상파방송사들의 고화질(HD) 프로그램 편성비율을 2013년까지 각각 80%, 70%, 75% 이상으로 높이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HD 편성비율이 40~50%대에 그치는 일부 지역MBC 등의 HD 제작 관련 투자 등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방송관련 법령ㆍ심의규정을 자주 어기는 방송사업자에 대해 방송평가ㆍ심사 때 현행보다 훨씬 큰 불이익을 주는 방송평가규칙 개정안은 이병기 상임위원 등이 일부 평가항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보완책 마련 등을 위해 의결을 보류했다.
이 상임위원은 "방송평가 때 최고점수(60점)를 주는 '지상파TV 주시청시간대 오락 프로그램 편성비율'을 현행 60% 미만에서 50% 미만으로 낮추는 문제는 편성정책의 문제이고 '50% 미만'이 적절한지 등에 대한 별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화합 프로그램을 내보낸 방송사에 가산점을 주는 방식에 대해서도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감점하는 게 맞다는 의견을 냈다.
상임위원들은 그러나 방송관련 법령ㆍ심의규정을 계속 어긴 경우 지상파TV사업자에 대해 최대 80~150점(법령위반 30~40점, 심의규정 위반 50~120점)까지 감점하던 것을 내년 방송분부터 최대 500~600점(법령위반 250~300점, 심의규정 위반 200~300점)까지 확대하는 조항 등에 대해서는 찬성 입장을 밝혔다.
한편 방통위는 케이블TV사업자 강원방송이 제출한 '재허가조건 이행실적'이 미흡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3개월 안에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강원방송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업무정치ㆍ허가취소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강원방송은 방통위가 재허가 조건으로 9월까지 ▦최대주주인 강원네트웍스 등이 서준 지급보증(89억5,000만원) ▦강원네트웍스ㆍ강원방송의 주식담보 채무(234억원)를 해소하라고 요구했으나 주식담보는 해소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자신의 정기예금을 담보로 제공해 강원방송의 지급보증을 해소하고 경영권 인수(최대주주 변경) 성사를 조건으로 주식담보 채무를 떠안은 제3자(김응태)와 강원방송이 방통위에 최대주주 변경 승인을 요청해 방통위 승인을 받아야 재허가 문제가 해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