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국이 오는 8월 베이징(北京)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환경 보호에 비상이 걸렸다.
중국은 환경보호를 위한 환경세를 곧 도입하고, 내달부터 사상 처음으로 전국단위의 환경오염원 조사를 개시한다. 이는 올림픽 개최 도시인 베이징에 스모그현상이 빈발하는 등 ‘환경오염국’의 멍에를 벗지 못하고 있는 상황 타개를 하기 위한 당연한 노력이다. 하지만 중국진출 기업에게는 세금부담 및 환경관리 비용의 증가로 경영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6일 현지언론에 따르면 중국은 올해 환경보호를 위한 환경세제 입법절차에 들어간다는 방침 아래 중국 재정부와 국세총국, 환경보호총국 등 3개 부서가 환경세 입법안을 위한 공동준비에 착수했다. 환경세는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기업소득세 등에 부가되는 형식으로 징수하는 방식이나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환경오염물질을 방출하는 업체를 직접 겨냥해 징수하는 방식, 또는 사용자 부담원칙에 따라 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농약이나 세제, 건전지 등 상품에 부과하는 방식 등이 다양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어떤 방식이든 올해 환경세를 도입할 경우 중국 진출기업에는 새로운 노동계약법 시행에 따른 인건비 부담 증가에 이어 상당한 추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 정부는 또 내달부터 사상 처음으로 전국단위로 환경오염 기초조사를 시행한다. 중국 국무원은 최근 제1차 전국오염원조사동원회의를 통해 내달부터 전국 규모의 환경오염원 기초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전역에 걸쳐 산업, 농업, 도시공해 오염원 기초 조사를 실시해 중국 환경에 대한 정보 구축과 통계 수치 확보, 연구에 활용할 계획이다. 환경보호총국의 저우성셴(周生賢) 국장은 “본격적인 환경오염원 조사가 내달부터 시작된다”며 “마무리되는 데는 약 2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 규모의 환경오염원 조사는 이번이 처음으로 중앙 정부는 이를 위해 1억달러(약 940억원) 이상을 투입했다. 중국은 오는 2010년까지 주요 오염물질 배출량을 10%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으며 오염원 배출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이번 프로젝트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