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가정 정화조 2006년부터 설치 안해도 된다

이르면 오는 2006년부터 각 가정은 분뇨처리를 위한 정화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며 이미 설치된 정화조들은 단계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환경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하수 및 분뇨처리법안’을 올해 11월까지 마련해 이르면 오는 2006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앞으로 가정에서 발생하는 분뇨는 정화조를 거치지 않고 오수와 함께 하수관을 통해 하수종말 처리시설로 보내지고 빗물은 따로 공공수역으로 배출할 수 있도록 하는 분류식 관거 체계를 전국단위로 보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새로 하수도관을 보급할 경우 정화조가 필요 없는 분류식 관거를 적극 도입하고 이미 정화조를 매설한 가구의 하수처리체계를 분류식 관거체계로 바꿀 계획이다. 이 같은 방침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보급률 75.8%에 달하는 하수도관을 분뇨처리에 적극 이용하고 깨끗한 빗물은 곧바로 공공수역으로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하수처리장이 보급되지 않은 지역은 개별 건축물마다 설치된 오수ㆍ분뇨처리시설을 마을차원에서 대규모 단위로 공동설치하도록 유도하고 시설운영은 전문관리업체에 위탁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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