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여야 첨예대립 예상/오늘 정기국회 개회

◎실명제 대체입법·자금세탁 방지법·금융감독 일원화/은행법개정 등 민생법안 260건 상정여야는 10일부터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금융실명제 대체 입법과 자금세탁방지법, 금융감독기구 설치 등 민생관련 주요법안 처리문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일 전망이다. 정부와 국회 의사국에 따르면 9일 현재 국회에 계류중(의원 입법 1백59건, 정부 입법 39건)이거나 정부가 제출할 예정(소득세법 등 60여건)인 법안은 모두 2백60여건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금융실명제 대체입법과 자금세탁방지법, 소득세법, 댐건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민생법안 50건 이상은 여야간의 이해관계가 크게 엇갈려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실명확인으로 인한 금융거래 불편과 세무조사에 대한 불안감을 덜어주는 범위에서 정부 여당이 마련한 금융실명제 대체입법 법안을 둘러싸고 격심한 논란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제출한 자금세탁방지법과 금융감독기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도 아주 불투명하다. 국민회의는 자금세탁행위를 막기 위해 금융기관은 3천만원 이상의 고액 현금거래에 대해 거래자의 실명을 확인하고 관련기록을 5년간 보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신한국당과 자민련은 고액 현금거래 규모를 적어도 1억원 이상이어야 한다고 맞서고 있어 자금세탁방지법 제정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또 은행감독원과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등으로 분산된 금융감독기능을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 통일·일원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있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정에 반대하고 있다. 야권은 차기정권에서 금융감독기구 개편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이번 국회에 제출 예정인 주요 법안은 특별소비세법과 소득세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상속세법, 관세법, 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도시계획법 개정안 등이다.<황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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