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보유세 강화" 한목소리…1주택 비과세는 입장차

여·야·정·시민단체 '부동산 세제' 토론<br>종부세, 원점재검토 기정사실화<br>양도소득세 세율 인상 가능성도<br>토지공개념 도입엔 대체로 공감


민주노동당 주관으로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세제개혁 방향’ 토론회에서 여ㆍ야ㆍ정ㆍ시민단체들은 보유세 강화 필요성에 한 목소리를 냈다. 각론에 대해서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으나 과표구간 및 세율 조정, 과세기준 강화를 통해 종합부동산세뿐 아니라 재산세 부담도 현행보다 높여야 한다는 데 원칙적으로 의견이 일치됐다. 하지만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폐지와 개발부담금제 부활 등에 대해서는 여야는 물론 정부와 시민단체간에 입장차가 컸다. ◇종부세, 원점 재검토 기정 사실화=이날 열린 토론회에서 심상정 민노당 의원은 “종부세 과세기준을 주택은 9억원(기준시가)에서 6억원, 나대지는 6억원(공시지가)에서 3억원으로 낮춰야 한다”며 “아울러 개인별 과세에서 세대별 과세로 바꾸고 오피스텔 등 사업용 건물도 종부세 과세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병엽 열린우리당 부동산정책기획단장은 이에 대해 “종부세 과세한도 하향 조정, 세대별 합산과세 전환 등에 대해 법률적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종부세ㆍ재산세 등 보유세를 백지상태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말해 보유세 강화에는 별 다른 이견이 없었다. 토론회에서는 또 재산세를 강화하자는 의견이 제기됐다. 현재는 과표가 1억원 이상 4억5,000만원 이하인 경우 0.5%의 단일 세율이 적용된다. 이를 세분화해 1억5,000만원 0.7%, 3억원 이상 0.9% 등의 차등세율을 적용하는 안도 나왔다. ◇양도소득세 세율 강화도 예상=토론회에서는 양도소득세 세율을 2주택은 현행 36%(최고세율)에서 50%, 3주택 이상은 60%에서 70%로 높이자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문수 재정경제부 부동산실무기획단 부단장은 “양도세 세율인상과 보유세 강화, 개발이익 환수장치 등이 마련된다면 투기수요 억제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세율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안 의원은 세율인상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실거래가 과세기반 구축을 담은 각종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혀 양도세 강화작업의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1주택 비과세 폐지는 찬반양론 팽팽=윤종훈 공인회계사(시민경제사회연구소 기획위원)는 “1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특례를 소득공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렇게 해도 서민들은 비과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1주택 비과세 제도 폐지에 대해 반대의견도 적지않았다. 김문수 부단장은 “1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특례를 소득공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정부 한나라당 조세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도 “1주택 비과세 제도를 폐지하거나 소득공제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명확히 했다. 한면 김 위원장은 “보유세 강화도 중요하지만 국민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거래세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며 “이의 일환으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통합해 세부담을 낮추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부동산세제를 강화하더라도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만큼 수준의 차이는 있지만 토지 공개념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는데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됐다. 그러나 세부방안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어 개발부담금이나 기반시설부담금의 세율, 토지초과이득세 도입 여부 등에서는 차이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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