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11월 5일] 기업 목소리 반영하는 규제개혁 절실

규제완화에 대한 기업들의 요구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좀 더 과감한 규제개혁이 필요한 실정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500개사를 대상으로 노동, 주택ㆍ건설, 금융, 환경, 대기업, 토지ㆍ공장 등 6개 분야에 걸쳐 실시한 '기업이 바라는 규제개혁 과제' 조사에 따르면 완화하거나 철폐돼야 할 규제들이 적지 않았다. 특히 비정규직의 근로시간 제한 및 분양가상한제 철폐가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혔으며 이밖에 대규모 기업집단의 계열사 간 내부거래 규제, 부채비율 중심의 금융산업 진입제한, 수도권 대기오염총량제 등에 대한 규제완화 등이 최우선 과제로 지목됐다. 이는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규제개혁이 기업현장에 도움이 되는 규제개혁과는 거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노동과 환경 등의 분야에서 규제개혁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경제규제보다 사회규제 완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예를 들어 노동 분야의 경우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과 엄격한 정규직 해고요건 등에 대한 완화 요구가 높았고 환경 분야의 경우 수도권 대기오염총량제와 폐기물 부담금이 대표적인 규제로 지목됐다. 주택ㆍ건설 분야에서는 주택담보대출(LTV) 규제 및 분양가상한제 등 규제가 오히려 강화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규제개혁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탁상행정에서 벗어나 기업현장의 규제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기업활동에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특히 노동 분야에서 기업들의 규제완화 요구가 높은 현실을 감안해 세계 최하위권인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노동 관련 제도와 규제를 개선해나가는 일이 시급하다. 우선 기업들이 최우선 과제로 제기한 비정규직 사용기간 제한에 대한 제도개선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최근 각종 인허가 패러다임을 '원칙금지 예외허용'에서 '원칙허용 예외금지'로 바꾸기로 했다. 먼저 이번 상의 조사에서 기업이 꼽은 규제개혁 과제에 우선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규제개혁이 겉돌지 않고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건수 중심에서 질적 개선으로 전환돼야 한다. 아울러 기존의 규제를 개선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새로운 규제가 남발되지 않도록 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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