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의 발단은 방사청이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 유류비 지급 관련 지적을 받으면서 시작됐다. 감사원은 방위사업청에 군용 유류 입찰이 국내 입찰이지만 수입품 원가계산 방식을 적용해 국제 운임, 보험료, 통관료 등의 비용을 포함해 비싸게 기름값을 지급했다며 시정을 지시했다.
이에 방사청은 2007년부터 2011년 까지 5년동안 부풀려졌다고 판단한 유류비용을 환수 청구했지만 정유사들이 반발하며 기일인 지난해 9월 27일까지 지급하지 않자 동일액수의 가산금까지 청구했다. 각 금액은 SK에너지 567억원, GS칼텍스 396억원, S-Oil 328억원, 현대오일뱅크 93억원으로 모두 1384억원이다. 방사청은 지난해 공급받은 유류 중 해당금액 만큼을 지급하지 않고 환수금으로 상계 처리했다.
정유사들은 이에 반발해 같은 금액에 이자 등을 더해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애초 방위사업청이 제시한 입찰 기준에 맞춰 기준을 산정하고 최저가를 제시해 공급을 시작한 것인데, 이를 부당이득이라며 다시 돌려달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