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외국인 주식투자 양도차익 비과세/「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

◎올 경제정책 발표/증시 세제지원 내용 어떤게 검토되나/실현땐 신규자금 40∼70억불 유입/주식저축 만기연장은 세수와 직결 추가검토/기관배당소득 감면땐 수급 개선 기여 할듯한승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이 15일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밝힌 ▲증권관련 세제 지원책 ▲주식시장수요기반 확충책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들인가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까지 정부가 마련중인 세부 세제지원 방안으로는 장기 주식투자자에 대한 세제 혜택과 근로자 주식저축의 만기 확대, 상장기업과 기관투자가들에 대한 이중과세 방지 및 배당소득세 감면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의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 Development:경제협력개발기구)가입으로 OECD표준세법에 준하는 법률개정의 필요성이 높아짐에따라 일본, 중동 등 외국인 주식투자에 대한 양도차익 비과세 문제도 함께 해결해 주식수요를 확충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일본, 중동, 독일, 홍콩, 싱가포르 등은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우리 정부와 체결되지않아 국내 주식투자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외국인 주식투자 양도차익 비과세문제는 국회의결 절차없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효력을 발휘할 수 있어 주식시장 안정책으로 가장 큰 효과를 거둘수 있을 것으로 정부관계자들은 분석하고 있다. 증권 전문가들은 외국인 주식투자에 대한 양도차익을 비과세할 경우 이중과세 방지협정이 체결되지 않아 국내 주식투자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일본, 중동지역 국가, 독일, 홍콩, 싱가포르 등 주요 국가들로부터 3조4천억∼5조9천억원(미화 40억∼70억달러) 가량의 주식투자자금이 신규 유입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경우 외국인 선호도가 높은 삼성전자, 포항제철, 한국이동통신등이 우선적인 관심을 끌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로서는 외국인주식투자 한도가 소진된 상태여서 외국인 주식투자한도 추가확대가 전제되지 않는 한 직접적인 혜택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증권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장기주식투자자에 대한 세제 혜택부분은 이번 경제정책방향을 마련하기에 앞서 최근까지 한부총리를 포함 재경원 고위관계자들이 증권 유관단체장들과의 연속 만남을 통해 어느정도 합의가 이뤄져 이의 시행에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장기투자자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하더라도 세수입 감소폭이 그리 크지 않다는 점과 장기투자자들에게 메리트를 부여하면 건전 증시풍토가 조성돼 투자심리가 크게 안정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와 함께 근로자주식저축의 만기 연장 및 세제혜택폭 확대(5%에서 10%로)는 정부의 세수입에 직접적인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점에서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꼽히고 있다. 이 밖에 상장기업에 대해 이중과세를 해소하고 기관투자가들의 배당소득세를 감면하는 방안등도 주식시장의 유동성을 확대시키는 것은 물론 주식시장 수급구조 개선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용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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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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