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회생불능 상장사 20% 퇴출을"

한경연 '공적자금' 보고서공적자금의 추가 투입을 최소화하고 상장기업 중 회생가능성이 낮은 15~20% 가량의 기업을 퇴출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회원 상호간의 자금융통이 설립목적인 신용협동조합은 예금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예금자보호법을 개정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5일 '공적자금 투입의 중간평가와 과제' 라는 보고서에서 "현재 금융시장 잠재부실 규모는 정부의 생각보다 훨씬 크다"며 "이는 정부가 부실채권 축소에만 급급했을 뿐 그 근본원인인 부실기업 퇴출에는 소극적이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 과감한 퇴출이 전체를 살린다 한경연은 이에 따라 "잠재부실 채권을 축소하기 위해서는 악성 잠재부실 기업의 퇴출이 중요하다"며 "가령 상장기업 중 이자보상비율이 0% 이하(비중 18%)면서 투자수익률이 5년 연속 자본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비중 20%)들은 적극 퇴출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이에 해당하는 상장기업은 15~20% 정도"라며 "성장가능성이나 사업특수성이 있는 일부 기업을 제외하고는 대다수를 퇴출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한경연은 "나머지 잠재부실 기업의 경우 엄격한 구조조정을 통해 회생시켜야 공적자금의 추가 투입을 줄일 수 있다"며 "다만 지금처럼 이자감면이나 채무연장 등 단순 채무조정에만 그친다면 기업 구조조정의 성공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공적자금을 투입할 경우 옥석을 가릴 수 있도록 위험관리 및 가치평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채권은행이 부실기업 퇴출 때 원칙을 준수했다면 이로 인해 발생한 추가 부실채권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특히 "신용협동조합은 새마을금고와 마찬가지로 회원 상호간의 자금융통이 설립목적이므로 예금보험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 세제개혁이 시급하다 한경연은 "국가부채의 규모가 국제기준에 비해 낮기 때문에 우려할 바가 없다는 정부의 입장은 적절하지 않다"며 "보증채무와 기타 잠재채무를 고려하면 실질적인 부채규모는 더 클 수 있으므로 공적자금의 이자부담과 손실예상을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장기적인 차원에서 재정건전성을 평가하고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며 "각종 비과세와 세금감면으로 과세의 근본이 잠식된 현재의 세제를 개혁해 세부담의 수평적 형평을 제고하고 세수입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밖에 "공적자금 운용의 최대 맹점인 투명성과 책임성에 대한 원칙을 천명한다는 의미에서 만기 도래하는 구조조정 공채의 상환문제와 관련해 최소한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부분만이라도 국채로 전환해야 한다"고 한경연은 제안했다. 최형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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