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수도이전 위헌] 충북도민 '실망' '충격'

21일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내려지자 충북도민 상당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며 충격과 당혹감을 나타냈다. 신행정수도건설 충북연대 이도영 상임대표(70)씨는 "생각하지 못한 일이 발생했다. 충격적이다. 그러나 행정수도 이전은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렸더라도 노무현 대통령의 핵심 공약사항이므로 정부는 책임을 지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정치권도 국회에서 특별법을 만든 만큼 여야를 떠나 이번 일에대한 책임을 지고 대안을 조속히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분권국민운동 충북본부 송재봉(38) 공동집행위원장은 "헌재가 법리적 해석보다는 정치적인 판단으로 위헌 결정을 한 데 대해 이해할 수 없다"며 "수도권 집중때문에 피해를 입은 비수도권 지역 주민들을 대신해서 다시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서원대 이헌석(43.법학) 교수는 "청구인들이 자격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각하됐어야 한다"고 주장한 뒤 "법리적 판단을 우선하지 않고 정치적 고려와 주관적 감정이 개입된 결정을 한 헌재의 존재 의의에 의구심이 든다"고 비난했다. 청원군 강외면 오송3구 이장 김기찬(59)씨는 "아쉽지만 헌재의 결정에 승복한다"며 "헌재가 통일 이후를 대비해 내린 결정으로 이해하고 싶다"고 말했다. 인근 마을 이장 홍두표(44)씨는 "헌재의 결정이기에 따르겠지만 아쉬운 점이 너무 많다"며 "전 국토의 발전을 위해서는 행정수도 이전 같은 획기적인 지역발전안이마련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청주=연합뉴스) 윤우용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