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자회사에 대한 통합 관리방안이 마련된다. 은행 자회사에 대한 기준은 그동안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금융산업에 대한 구조개선법(금산법) 등 관련 법규마다 다르게 규정돼 있어 통일적인 기준이 없었다.
금융감독당국은 새로 마련되는 통합관리 방안에 따라 오는 2005년부터는 은행 자회사의 재무상태를 은행 경영평가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어서 앞으로 자회사의 경영상태가 은행의 실적평가에 중요한 변수로 등장할 전망이다.
28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최근 `은행 자회사 감독 개선방안`에 대한 회의를 열어 각 금융법규마다 다르게 규정돼있는 자회사 범위에 대한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현재 은행법에서는 발행주식의 15%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에 대해 자회사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금산법에서는 발행주식 총수의 20% 이상을 소유하거나 5% 이상 소유하면서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에 한해 자회사로 분류하고 있다.
은행권과 감독당국은 기준을 통일하기 위해
▲외감법에서 처럼 실질적인 영향력을 기준으로 자회사를 분류하는 방법
▲은행법이 규정하고 있는 자회사 요건으로의 통일
▲의결권 지분과 무의결권 지분을 합한 새로운 기준 마련 등 3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금감원 등 금융감독당국은 통합 관리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자회사들의 자산건전성분류, 대손충당금적립, 유동성비율산정 등에 대한 자회사 연결감독 방안을 새로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2005년부터 시행되는 리스크중심 감독제도(RBS)에서도 자회사 연결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조의준기자 joyjune@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