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외국투신사 해외계열사에 펀드위탁 허용

재경부 8월부터 시행 이르면 오는 8월 초부터 국내진출 외국계 투신사들이 해외 소재 계열 투신사에 펀드운용정보를 실시간 제공하고 펀드 위탁운용도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다국적 자산운용사들의 국내진출이 가속화돼 국내증시에 외국자금의 유입이 늘어나고 영향력도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금융당국과 투신업계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최근 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령을 이같이 개정해 입법 예고하고 이르면 8월 초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재경부는 시행령의 '인사ㆍ정보교류 등의 제한범위' 조항(16조4항)을 개정, ▲ 동일계열 위탁회사(투신사)간에 매매주문을 위한 경우 ▲ 내부통제기준 점검과 관련된 정보 등은 제공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계열관계에 있는 국내 투신사는 물론 국내진출 외국계 투신사가 홍콩ㆍ일본ㆍ싱가포르ㆍ미국 등 해외 소재 계열 투신사에 펀드운용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거나 매매주문까지 위탁할 수 있게 된다. 그간 국내진출 외국계 투신사들은 반드시 종목ㆍ가격ㆍ수량ㆍ매매시기 등을 명기해 직접 주문을 내야 했으나 8월부터는 해외에 있는 계열 투신사를 통해 주문을 위탁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다국적 자산운용회사는 특정 지역본부, 예컨대 아시아지역본부에 국내진출 외국계 투신사의 투자정보까지 취합, 전세계 시장과 연동시켜 국내 투자종목에 대한 통합적인 자산운용을 할 수 있게 된다. 재경부의 한 당국자는 이와 관련, "국적과 관계없이 계열투신사간 펀드운용을 위탁할 수 있어 그간 이 조항 때문에 국내진출을 꺼려왔던 다국적 투신사들의 국내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피델리티ㆍ스커드 등 세계 유수의 자산운용사들은 그동안 국내진출을 꾸준히 추진해왔으나 '계열사간 정보제공 및 위탁운용 불허' 조항이 펀드운용의 시너지효과를 가로막는다며 직접진출을 유보한 상태다. 정승량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