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거래소는 9일 정소프트ㆍ디지웨이브텍ㆍ시큐어소프트ㆍ제이엠피 등 코스닥시장 4개 상장사를 공시번복ㆍ공시불이행 등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10일 하루 동안 주식 매매 거래를 정지시킨다고 밝혔다. 또 이들 중 시큐어소프트와 제이엠피는 상습적인 불성실공시 또는 신고의무위반을 사유로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했다.
반면 거래소는 지난달 말 공시번복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던 스타엠에 대해서는 귀책 사유가 없다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