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어린이가 안전하게 의약품을 복용할 수 있도록 주의사항을 담은 '어린이 의약품 복용 방법' 소책자를 배포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식약청은 어린이의 경우 약효가 나타나는 용량이나 시간이 다른 만큼 임의로 성인 용량의 절반을 먹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어린이 의약품의 경우 달고 향긋한 특성 때문에 어린이가 사탕으로 착각하고 복용할 수 있어 아이의 손에 닿지 않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항상 뚜껑을 잠가야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