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택지소유상한 부담금 압류

건교부, 대법 결정따라… 성실납세자만 피해택지소유상한부담금 미납부를 이유로 압류된 2,000여건 1,683억원 상당의 토지가 원주인에게 되돌려지게 됐다. 그러나 이미 부담금을 납부한 경우 구제받을 길이 없어 성실납세자만 피해를 보게 돼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대법원이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이 폐지된 지난 98년 이전에 각 지방자치단체가 토지소유상한부담금 미납부를 이유로 개인재산을 압류하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압류재산 해제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체납한 택지소유상한부담금 징수를 위해 체납자의 토지에 설정한 압류등기를 해제하라는 공문을 각 지자체에 보낼 계획이다.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은 89년 12월 토지공개념을 확대, 도입한다는 차원에서 서울과 6대 광역시에서 200평 이상의 택지를 취득할 경우 허가를 얻어야 하고 처분하지 않을 경우 공시지가의 4~11%의 부담금을 내도록 규정했다. 이 법에 따라 92~97년 말까지 6만2,000여건 1조5,355억원의 택지소유상한부담금이 부과됐으며 이중 5만7,000여건 1조3,393억원은 징수됐으나 2,923건 1,962억원은 미징수됐다. 미징수 가운데 2,237건 1,683억원에 대한 압류조치는 이뤄졌으나 686건 279억원에 대해서는 압류절차 진행 중 해당 법이 폐지되는 바람에 압류가 불발됐다. 건교부는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에 대해 위헌판결이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이미 압류된 재산은 일종의 조세채권이기 때문에 임의로 해제할 수 없었으나 이번 대법원 결정으로 해제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체납을 이유로 토지를 압류당해 재산권 행사를 못해온 수천명이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미 부담금을 납부한 사람들의 경우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이 처분의 취소사유일 뿐 무효사유가 아니라는 점에서 부담금을 돌려 받을 수 없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택지보유상한부담을 내지 않고 끝까지 버틴 경우 압류된 재산을 되돌려받고 세금을 성실하게 낸 사람들은 구제받지 못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며 "법 적용의 형평성 차원에서 성실납세자에 대한 구제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학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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