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일부 법조인들은 시민단체가 요구한 사건수임제한이 반영될 경우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등에 위배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앞으로 이 제도의 도입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이처럼 현직에서 물러나 갓 개업한 변호사들의 정실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는 지난 70년대 유신시대부터 있었다. 이른바 「변호사 개업지역 제한」이다. 당시 변호사법 제10조2항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판·검사, 군법무관, 경찰관 등은 재직기간이 15년을 넘지 않은 사람은 변호사의 개업신고전 2년이내의 근무지가 속하는 지방법원의 관할구역안에서는 퇴직한 날로부터 3년간 개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제도는 89년11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폐기 법조인들은 이 제도가 시행되자 불만을 갖게 되었고, 특히 경력이 짧은 법조인일수록 그러했다.
그러나 누구하나 선뜻 나서서 불만들을 토로하지 못했다. 당시 억압적인 상황 때문이었다. 오양호(吳亮鎬)변호사는 89년1월 군법무관을 마친후 변호사 개업을 신청했으나 대한변협으로부터 개업신고전 2년내에 서울지법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육군본부 법무감실에서 근무한 사실을 들어 서울지역에서의 등록을 거부당했다.
吳변호사는 개업지 제한은 분명 직업선택의 자유등 헌법에 위배되고, 게다가 병역의무를 위해 군법무관으로 임용되어 근무한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결정되는데도 변호사 개업지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군 제대후 법무법인으로 가기로 내정됐던 吳변호사는 대한변협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변호사자격등록이행청구 소송을 냈으나 재판장이던 서정우(徐廷友)부장판사는『吳변호사가 먼저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선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해야하는데 이의 절차를 지키지않아 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기각했다. 이에 그는 항소를 했다. 항소심인 서울고법 최공웅(崔公雄)부장판사는 89년7월18일 1심결정을 뒤엎고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위헌여부에 대한 심판을 받아들였다. 따라서 헌재에서의 심판을 받을 수 있게
법무부는 吳변호사의 주장을 반대하고 나섰다. 변호사의 개업지제한 규정은 중견 판·검사의 확보와 정실개입에 의한 법조윤리의 침해방지라는 공공복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조항이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헌재에 의견을 보내기도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문희·金汶熙재판관)는 89년11월20일 吳변호사가 제기한 이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이같은 결정으로 지난90년 변호사법이 개정돼 현재는 모든 법조인들이 자유롭게 전국 어디서 든지 사무실을 열 수 있게 됐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