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융회사에 대한 중복조사와 이중제재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상대 기관의 조치가 미흡할 경우 추가 조치가 가능하도록 허용해 이중제재가 완전히 사라지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김용덕 금융감독위원장과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2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금융회사에 대한 중복규제를 방지하고 서로 긴밀하게 협조한다는 내용의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두 기관은 금융회사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조사하기 전에 상대 기관의 조사진행 여부를 확인한 후 조사가 진행 중일 경우 조사절차를 중단해야 한다. 또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상대 기관이 내린 조치가 충분한 경우 다른 기관은 별도의 조사나 조치를 하지 않도록 했다. 하지만 상대 기관의 제재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실무협의기구의 논의를 거쳐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공정위는 담합혐의와 관련해 금융감독 당국의 행정지도 범위 내에서 개별적으로 행한 행위는 제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대신 금감위도 행정지도와 규제기준 내용 등을 문서로 명시하도록 했다.
금융사 인수합병(M&A)은 공정위가 경쟁제한성 여부를 심사하되 금융산업의 특수성을 감안해 감독 당국의 의견을 최대한 고려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