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與 "이자소득 비과세 3년 연장"

조합예탁금·농어가 목돈마련 저축<br>연말 稅혜택 끝나…"세수 확보" 정부방침과 배치

올해 말 끝나기로 예정된 조합예탁금과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등 이자소득 비과세 상품의 비과세 적용혜택을 추가로 3년간 연장하는 방안이 여당에 의해 추진된다. 이들 두 가지 상품은 연간 세수(稅收)만 수천억원에 이른다. 여당의 이 같은 행보는 연내 일몰이 도래하는 55개 비과세ㆍ감면 제도를 정비해 모자란 세수를 채우겠다는 정부 방침과 배치되는 것으로 당정간에 새로운 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6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이시종 열린우리당 의원을 중심으로 한 22명의 여당 의원들은 최근 조합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와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시한을 각각 3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합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 제도란 농협ㆍ신협ㆍ수협 등 5개 농어민 관련 조합에 돈을 예탁할 경우 2,000만원 한도까지 이자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제도로 연말 적용시한이 종료되고 내년부터 이자소득에 대해 5%, 2008년 이후 10%의 분리과세가 시행될 예정이었다. 농어민의 생활안정과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특별우대 비과세 저축인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도 내년부터 폐지된다. 이 의원 등은 “이들 두 상품의 비과세 및 저율과세는 경제적 약자인 농어민과 서민보호 및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적용시한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그동안 이 두 저축상품에 대해 주어지는 세제혜택을 폐지하려고 시도했으나 농어민 지원을 명분으로 한 정치권의 입김에 휘말려 뜻을 이루지 못했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 2004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이자소득 비과세 농ㆍ수협 예탁금의 규모는 총 891만7,000계좌, 77조8,956억원에 달했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은 74만1,000계좌, 2조1,36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이들 두 저축상품에 대한 세제혜택을 폐지할 경우 연간 수천억원에 이르는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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