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에 안드는 선물 바꾸세요"
유통업체 생활용품등 추석선물 교환·환불
성선화 기자 ha@sed.co.kr
한 증권회사에 근무하는 김 모씨는 자신이 즐겨 쓰는 화장품 브랜드를 추석 선물로 받았다. 하지만 평소 쓰던 제품라인은 아니라 마음에 썩 내키지는 않았다. 그러나 김 씨의 표정은 곧 밝아졌다. 포장 안 쪽에 부착된 상품 교환권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처럼 마음에 들지 않는 추석 선물은 증빙 서류를 지참할 경우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하다. 롯데백화점은 생활용품처럼 유통기간이 없거나 긴 선물세트에 한해 확인 절차를 거쳐 교환권을 제공한다.
현대백화점도 다음달 15일까지 변질 우려가 없고 손상이 안 된 상품에 한해 배송전표를 확인하고 다른 상품으로 교환할 수 있는 구매권을 준다.
이마트는 영수증 확인 없이 교환이나 환불해준다. 이마트는 상품에 부착된 바코드로 판매 제품 여부와 금액까지 확인해 고객이 원하는 대로 해준다. 롯데마트는 각 점포의 고객만족센터에서 교환 또는 상품권으로 환불해준다. 다만 다시 판매할 수 있는 제품으로 제한되며, 영수증 없이도 롯데마트에서 판매된 제품임을 증면하면된다.
홈플러스도 영수증을 가져오는 고객에게 교환 또는 현금 환불을 해주지만, 카드로 구입한 선물은 해당 점포로 직접 가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입력시간 : 2006/10/01 16:45